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12조 (차량의 매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교체 및 불용결정 승인된 차량을 신차로 교체하고 기존 차량을 처분할 때에는 물품관리법의 불용품 처분절차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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