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7조 (취득 및 임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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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용차량의 취득 방법은 구입이 원칙이며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고,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장기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정비 등으로 인한 업무 중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 임차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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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의 취득 방법은 구입이 원칙이며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고,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장기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정비 등으로 인한 업무 중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 임차를 할 수 있다.
②임차차량은 조달청에서 단가 계약된 차량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조회하여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규격 차량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통해 임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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