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17조 (차량관리 담당부서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1. 조문 원문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1. 차량의 정수관리, 제도 및 지침 관련 총괄업무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집배과<개정 2013. 12. 12.>2. 우정사업용 차량의 예산 편성ㆍ배정 및 운영업무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집배과<개정 2013. 12. 12.>3. 직할기관 소관 차량의 정수관리 및 운영업무  : 해당 기관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만, 운영업무는 차량운행을 담당하는 부서)4. 지방우정청 소관 차량의 정수관리 및 운영업무  : 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제주지방우정청은 우정사업과), 다만, 자청분 운영업무는 차량운행을 담당하는 부서5. 4급 이하 기관 소관 차량의 정수관리  : 해당 기관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단,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6. 4급 이하 기관 소관 차량의 운영업무  : 우편물류부서<개정 2013. 12. 12.>
각급 기관의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별정우체국ㆍ우편취급국 및 위탁업체의 우정사업에 이용된 차량 포함)1. 정기적인 차량 정비ㆍ점검2. 차량의 일상점검 및 예방정비에 필요한 간이정비시설 구비3. 차량별 관리 운전원의 지정(차량실명제 포함)4. 담당운전원은 차량 일상점검 및 정비 실시(내ㆍ외관의 청결상태 등 포함)5. 안전운행ㆍ예방정비ㆍ일상점검ㆍ교통법규 준수 등에 대하여 자체교육계획(위탁교육 포함) 수립ㆍ실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배차 신청서에 의하여 배차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집배용, 방문소포용 등 일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별로 배정된 차량은 자동차 열쇠 수수부에 의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21. 7.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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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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