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17조 (차량관리 담당부서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1. 차량의 정수관리, 제도 및 지침 관련 총괄업무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집배과<개정 2013. 12. 12.>2. 우정사업용 차량의 예산 편성ㆍ배정 및 운영업무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집배과<개정 2013. 12. 12.>3. 직할기관 소관 차량의 정수관리 및 운영업무 : 해당 기관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만, 운영업무는 차량운행을 담당하는 부서)4. 지방우정청 소관 차량의 정수관리 및 운영업무 : 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제주지방우정청은 우정사업과), 다만, 자청분 운영업무는 차량운행을 담당하는 부서5. 4급 이하 기관 소관 차량의 정수관리 : 해당 기관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단,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6. 4급 이하 기관 소관 차량의 운영업무 : 우편물류부서<개정 2013. 12. 12.>
②각급 기관의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별정우체국ㆍ우편취급국 및 위탁업체의 우정사업에 이용된 차량 포함)1. 정기적인 차량 정비ㆍ점검2. 차량의 일상점검 및 예방정비에 필요한 간이정비시설 구비3. 차량별 관리 운전원의 지정(차량실명제 포함)4. 담당운전원은 차량 일상점검 및 정비 실시(내ㆍ외관의 청결상태 등 포함)5. 안전운행ㆍ예방정비ㆍ일상점검ㆍ교통법규 준수 등에 대하여 자체교육계획(위탁교육 포함) 수립ㆍ실시
③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배차 신청서에 의하여 배차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집배용, 방문소포용 등 일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별로 배정된 차량은 자동차 열쇠 수수부에 의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21. 7. 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