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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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용차량은 용도에 따라 승용(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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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용차량은 용도에 따라 승용(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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