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용차량은 용도에 따라 승용(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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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차량의 정수배정내역(구입 현황) 통보(보고)
[별지 제1호서식]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 행정기관명 수신자 | 수신자 | 수신자 | ( ) | ( ) | ( ) | ( ) | ( ) | ( ) | ( ) | | | 제목…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
|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제2항 관련) |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제2항 관련) |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제2항 관련) 용도 | 규모 | 배정대상 | 차량 관리·운행 기준 승용 (전용) |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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