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18조 (차량의 주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주유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 주유 시 받은 보너스 Point는 적립하여 유류비 할인이나 기타 자동차 관련 용품 구입 등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사용ㆍ수익금지)에 의거 개인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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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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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