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18조 (차량의 주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주유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차량 주유 시 받은 보너스 Point는 적립하여 유류비 할인이나 기타 자동차 관련 용품 구입 등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사용ㆍ수익금지)에 의거 개인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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