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21조 (과실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운전자가 공용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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