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22조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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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은 제5조 내지 제10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은 제5조 내지 제10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수와 다르게 차량을 구입하였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우정사업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사용ㆍ수익의 금지) 및 제20조(징계 등) 규정에 의해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④각급 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용차량 운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적ㆍ물적 사고를 발생시킨 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처분과 물품관리법 제46조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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