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5조 (차량의 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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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차량보급,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매년 기관별 증차와 대체요인을 조사하여 다음연도 정수 배정 및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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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차량보급,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매년 기관별 증차와 대체요인을 조사하여 다음연도 정수 배정 및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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