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14조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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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업무용)차량 중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50% 이상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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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업무용)차량 중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50% 이상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②수도권 지역 기관장은 수도권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차 구매시 30% 이상을 저공해 차량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용 차량이 환경친화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유류비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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