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16조 (차량의 관리 및 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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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보유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관리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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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보유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관리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②각급 기관의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업무 수행 등 보안상의 이유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13. 12. 12.>
④공용차량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우편 등의 긴급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 이외에는 불법 경광등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규정된 속도로 운행하고,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 등을 억제하여 에너지절약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각급 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대중교통 연계 지원, 15인 이상이 참여하는 일시적 직원 동호회 지원 등 당초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유류비 등 차량 운행경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⑦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운행거리, 연료사용량, 수리 및 사고내역 등을 우편물류정보시스템(PostNet)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고,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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