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16조 (차량의 관리 및 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보유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관리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각급 기관의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업무 수행 등 보안상의 이유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13. 12. 12.>
공용차량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우편 등의 긴급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 이외에는 불법 경광등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규정된 속도로 운행하고,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 등을 억제하여 에너지절약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대중교통 연계 지원, 15인 이상이 참여하는 일시적 직원 동호회 지원 등 당초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유류비 등 차량 운행경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운행거리, 연료사용량, 수리 및 사고내역 등을 우편물류정보시스템(PostNet)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고,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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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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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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