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11조 (차량의 불용결정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취득가액 5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불용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교체 결정된 차량은 총괄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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