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11조 (차량의 불용결정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1.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취득가액 5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불용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교체 결정된 차량은 총괄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3. 12.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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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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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