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19조 (차량보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구입차량과 보험기간이 만료된 차량의 보험가입은 공용차량관리 기관별로 통합하여 일괄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공용차량의 보험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3곳 이상의 시장가격을 조사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다만, 보험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입찰 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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