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26조 (출국 전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조사부장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현지 조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1. 조사범위2. 조사방식(조사협약에 따른 공동조사 또는 단독조사)3. 조사일정 및 계획4. 역할분담5. 조사현황 일일보고6.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7. 그 밖의 주의사항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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