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5조 (조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조사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자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거나 비난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을 밝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특별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관은 해당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절차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별조사 주관당국은 이해당사국 등과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특별조사는 해양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잠재요소 등을 밝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사항을 특별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통해 밝혀야 한다.
특별조사 결과는 그 조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 없이 특별조사부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공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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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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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