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42조 (조사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0조에 따라 조사보고서 송부가 완료된 때에는 해당 사고에 대한 특별조사가 종료되고 특별조사부가 해체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부가 해체된 때에는 해당 사고조사 관련 후속조치를 특별조사 담당부서가 담당한다. 다만, 제45조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