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48조 (전문가의 조사 참여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조사 참여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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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연락처 제공제44조 · 조사관 훈련제45조 · 재조사제46조 · 준용규정제47조 · 불법행위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8조 · 전문가의 조사 참여 수당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이해당사자 및 해운선사를 위한 조치제5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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