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7조 (정보의 보안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법 제18조의3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관리ㆍ공개되어야 한다.
특별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 민사, 징계 및 행정절차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1. 국가의 권한 있는 사법 당국이 사법의 집행을 하는 경우 정보의 공개로 인해 국내, 국제적, 현재 또는 미래의 특별조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보다 대중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특별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공한 국가가 그것의 공개를 승인한 경우
특별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사고 분석에 적절한 경우에만 최종 조사보고서 또는 그 부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별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특별조사의 완성도나 신뢰도를 해치지 않는 경우에만 이해당사국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해당사국에 대하여 정보보안 유지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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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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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