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34조 (조사보고서 초안 작성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조사부장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1. 개요(Summary)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등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선박피해, 오염피해에 관한 정보2. 사실정보(Factual Information)가. 선박명세: 국적, 선박제원(諸元), 선주, 운항선사, 선박안전관리증서상 안전관리선사, 선급, 최소승무정원, 선적 가능한 화물 등나. 항해명세: 기항지(寄港地), 항해유형, 화물정보, 선원승무 상태 등다. 사고정보: 사고유형, 사고일자 및 시간, 사고발생 위치, 내ㆍ외적 환경, 선박운항 및 항차의 구분, 해양사고와 관련이 있는 선원 등의 승선지, 인적요인 관련 자료, 사고로 인한 결과(인적ㆍ선박ㆍ화물ㆍ환경피해 및 그 밖의 결과)라. 육상 관련 기관 및 비상대응: 관련 기관, 사용된 자원, 대응속도, 취해진 조치, 대응결과 및 성과마. 사고 관련 선원의 일상업무와 승선기간, 선박 규모 및 선박기관의 상세 내용(파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3. 사실의 경과(Narrative)가. 사고 전후 시간대별 관련된 사람, 요소, 환경, 장비 등을 순서대로 재구성나. 사실의 경과를 포함하는 기간은 사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개별 사건에 기초하여 작성다. 시험 또는 점검 등 해양안전 조사의 상세사항 포함4. 분석(Analysis)가. 조사과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이미 취해진 조치사항 및 검사, 시험결과를 포함한 사고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분석을 기술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1) 사고와 관련된 사건의 배경과 환경2) 인적 과실과 태만행위, 위험물질과 관련된 사건, 환경에 대한 효과, 장비 작동불능 및 외적 영향(1) 삭제(2) 삭제(3) 삭제(1) 삭제(2) 삭제(3) 삭제(1) 삭제(2) 삭제(3) 삭제3) 인적요인 관련 요인들이 포함된 기여요인, 선상 작업, 육상관리 또는 법률적 영향 등5. 결론(Conclusion)가.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사고 예방장치가 적정하거나 존재하는지 및 확정된 사고기여 요인을 정리6. 권고(Recommendation)가. 법규, 설계, 절차, 검사, 관리,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 교육, 보수, 정비, 육상지원 및 비상대응 등과 관련된 분석과 결론부분에서 도출된 안전권고를 포함나. 권고는 분명하고 간략하게 그리고 직접적인 형식으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피권고기관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다. 권고는 국제해사기구,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 한정하여 실시하며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자, 정부대행 검사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에 대해서는 교훈사항으로 분류하여 기술7. 부록(Appendices)가. 사고 개요도 또는 사진나. 사고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다. 삭제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재발방지를 위해 조사기관 또는 유관 기관 및 업ㆍ단체가 조치한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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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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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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