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21조 (조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에 따라 특별조사부가 구성된 때에는 특별조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특별조사 주관당국 협의 결과2. 조사범위 및 국외출장조사 필요성3. 구성원 및 권한4. 증인 면담 대상자, 현장조사 일정5. 증거자료 수집대상6. 국제해사기구가 1999년 채택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의 조사를 위한 코드 개정안(Res.A.884(21)의 부속서2에 수록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에서의 인적요인 조사를 위한 기준7. 이해당사국 조사 참여일정8. 조사보고서 초안 작성 및 의견교환9. 이해당사국 의견반영 및 최종 조사보고서 작성10. 국제해사기구에 조사보고서 제출11. IMO/ILO가 권고하는 피로도조사 등의 조사기법12. 언론 브리핑 범위13. 조사인력의 안전대책 및 조사 장비 등14. 안전관리규약(ISM Code)에 따른 선박운항자의 안전관리 절차와 안전방침
특별조사부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부의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모든 조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미리 평가하고 안전장비 착용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