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49조 (이해당사자 및 해운선사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리나라 국적의 선원, 선박 또는 다수의 우리나라 국민이 여객으로 승선한 선박의 해양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보고서가 국제해사기구 또는 다른 이해당사국에서 발간된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은 이해당사자나 해운선사 등이 해당 조사보고서 및 사고의 상세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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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조사관 훈련제45조 · 재조사제46조 · 준용규정제47조 · 불법행위의 통보제48조 · 전문가의 조사 참여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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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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