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49조 (이해당사자 및 해운선사를 위한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우리나라 국적의 선원, 선박 또는 다수의 우리나라 국민이 여객으로 승선한 선박의 해양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보고서가 국제해사기구 또는 다른 이해당사국에서 발간된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은 이해당사자나 해운선사 등이 해당 조사보고서 및 사고의 상세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리나라 국적의 선원, 선박 또는 다수의 우리나라 국민이 여객으로 승선한 선박의 해양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보고서가 국제해사기구 또는 다른 이해당사국에서 발간된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은 이해당사자나 해운선사 등이 해당 조사보고서 및 사고의 상세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