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35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조사부장은 제33조에 따라 조사보고서 초안을 제출 받은 때에는 해당 사고와 관련된 이해당사국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조사보고서 초안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해당 이해당사국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이해당사국이 없는 해양사고인 경우2. 이해당사국이 조사보고서 초안의 대외 회람이나 출판의 금지 및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등에 대하여 명백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3. 조사보고서 초안에 포함된 증거가 증거제공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민사 또는 형사소송 절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한 특별조사부의 요청에 대하여 해당 이해당사국이 거부하거나 회신하지 않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기간은 조사보고서 초안을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상호 협의된 기간으로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이해당사국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최종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별조사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해당사국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조사보고서 초안에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제3의 이해당사국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때에는 해당 제3의 이해당사국에 통보해야 한다.2. 그 의견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조사보고서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이해당사국에 통보해야 한다.
제3항제2호 후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국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보고서 초안과 다른 의견을 계속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해당사국의 의견을 제39조에 따른 최종 조사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제19조에 따라 우리나라가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은 해당 해양사고의 특별조사 주관당국에 조사보고서 초안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수석조사관은 제5항에 따라 조사보고서 초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조사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의견을 그 특별조사 주관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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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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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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