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30조 (증거의 수집 및 현장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조사부장은 조사계획에 따라 가능한 신속하게 사고선박의 선원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각 호에 따른 해양사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1. 해양사고와 관련이 있는 자의 진술서2. 해양사고 관련 운항 당사자들 간 의사소통 기록3. 사고선박의 항해일지 및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자료4. 기국, 선박소유자 및 선급이 보유한 선박검사 및 그 밖의 기록5. 선박교통관제사, 해양경찰, 도선사 및 그 밖의 해양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증거
제1항에 따른 증거의 수집 및 선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조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의 사본을 사용할 수 있다.1. 선원이 가능한 조속히 해당 선박으로 귀선하도록 하거나 본국으로 송환되도록 허용2. 불필요한 선박의 억류 지양
특별조사부장은 제1항에 따른 증거 수집 및 선원 조사에 앞서 조사대상 선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하며, 필요시 해당 선원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1. 특별조사의 개요, 성격과 근거2. 후속 소송 절차에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3. 진술의 거부 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4. 증거 제공이 해당 선원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수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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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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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