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14조 (조사방식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수석조사관은 우리나라가 독립적으로 특별조사를 수행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우리나라가 특별조사 주관당국으로 결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방식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1.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종결2. 2급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에 대한 약식조사 실시3. 1급 해양사고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4. 다른 이해당사국이 주관하는 조사에 참여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2조에 따라 다른 이해당사국의 조사기관이 특별조사 주관당국으로 결정된 때에는 특별조사 주관당국과 조사방식을 협의해야 한다.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방식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국가2. 공해상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이 사고 후 입항하려 했던 국가3. 기국과 이해당사국에게 요구되는 자원과 책임4. 특별조사의 규모와 기국 또는 이해당사국의 조사능력5. 원활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가장 적절한 국가6.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7. 사고선박 종사자, 여객 또는 그 외 승선한 자의 국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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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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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