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12조 (특별조사 주관당국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수석조사관은 이해당사국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조사기관이 특별조사 주관당국이 될 것인지 협의ㆍ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우리나라 조사기관이 특별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국과 협의해야 한다.1. 우리나라 영해 안에서 발생한 1급 및 2급 해양사고2. 우리나라 영해 밖에서 발생한 국적선 단독 해양사고3. 다수의 우리나라 국민이 여객으로 승선(乘船)한 선박의 해양사고4. 우리나라 국민의 인명피해가 큰 해양사고5. 우리나라 해양환경에 피해가 큰 해양사고6. 우리나라가 조사를 수행할 경우 원활한 조사가 예상되는 해양사고7. 이해당사국의 조사계획이 없는 경우8. 그 밖에 중앙수석조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 주관당국을 결정하지 못하고 일부 또는 전부의 이해당사국이 개별 조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은 이를 존중하여 증인과 증거물에 대한 조사에서 상호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일정을 협의하는 등 이해당사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우리나라가 특별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이해당사국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중앙수석조사관은 우리나라가 특별조사 주관당국이 아닌 경우 다른 이해당사국이 주관하는 해양사고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가 특별조사 주관당국으로 결정된 때 또는 제2항에 따라 개별조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통해 이해당사국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1. 증인에 대한 질문2. 증거에 대한 검토와 열람, 관련 서류의 복사3. 증거의 제출, 증거에 관한 의견 및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4. 조사보고서 초안 및 최종조사보고서 제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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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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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