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29조 (항해자료기록장치 제출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조사부장은 제30조에 따라 항해자료기록장치(Voyage Data Recorder)가 설치된 선박에 조사개시를 통보할 때에는 기록저장 가능시간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저장하거나 내려받아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중앙수석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기초조사 단계부터 항해자료기록장치 자료의 저장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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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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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