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23조 (국외 출장조사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8조에 따라 특별조사부가 구성된 때에는 국외 출장으로 조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국외 출장조사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별조사부의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파견하거나 특별조사 담당부서 일부 또는 전부를 파견할 수 있다.1. 사고의 중대성2. 해양사고 유형3.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4. 조사방식(조사협약에 따른 공동조사 또는 개별조사)
특별조사부장은 제2항에 따라 국외 출장조사를 수행할 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현지 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당 이해당사국에 통보해야 한다.1. 조사자 명단2. 조사기간3. 조사지역4. 항공일정을 포함한 조사일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