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0조 (교육강사료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관은 교육프로그램 운영 후 교육강사에게 ‘국립생물자원관 강사 수당 및 여비 세부지급기준[별표 1]’에 따라 소정의 강사료를 월말이나 익월 초에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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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생물자원관 강사 수당 및 여비 세부지급기준
[별표 1] 국립생물자원관 강사 수당 및 여비 세부지급기준 구분 | 구분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기준 | 지급기준 구분 | 구분 | 지급대상 | 최초 60분 | 추가 60분 당 | 최초 90분 초빙강사 | 일반강사A | (공공) 현직 과장급(4급) 이상 공무원, 13호봉 이상 판사 및 검사, 국립대학교 부교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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