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4조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자원관의 교육담당자가 기관의 임무와 전략체계 등을 고려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은 자원관의 교육담당자가 교육강사와 협의하여 조절한다.
교육생 모집은 자원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 당일에 현장에서 신청받을 수 있다.
자원관의 교육담당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프로그램을 폐강시킬 수 있다.1.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신청 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2. 교육강사의 갑작스런 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강의가 불가능한 경우3. 화재 등 자원관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4. 테러나 전염병 발생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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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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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