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4조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자원관의 교육담당자가 기관의 임무와 전략체계 등을 고려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②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은 자원관의 교육담당자가 교육강사와 협의하여 조절한다.
③교육생 모집은 자원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 당일에 현장에서 신청받을 수 있다.
④자원관의 교육담당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프로그램을 폐강시킬 수 있다.1.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신청 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2. 교육강사의 갑작스런 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강의가 불가능한 경우3. 화재 등 자원관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4. 테러나 전염병 발생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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