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6조 (교육강사의 자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강사는 다음 각 호의 응시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2.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2년 이상 실무 경력자3. 생물다양성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②협력강사는 다음 각 호의 응시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2. 생물다양성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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