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9조 (교육강사의 복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교육강사는 계약기간 동안 ‘교육강사 계약서’를 준수하고 각 조항의 복무기준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교육강사는 자원관의 기관 현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한다.
③교육강사는 교육생을 성실하게 지도할 의무가 있으며 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담당교육 지정 장소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자원관의 교육담당자와 상의하여 교육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④교육강사는 담당 교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철저한 교육 준비를 하여야 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연구 개발을 위하여 자원관의 교육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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