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9조 (교육강사의 복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교육강사는 계약기간 동안 ‘교육강사 계약서’를 준수하고 각 조항의 복무기준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교육강사는 자원관의 기관 현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한다.
교육강사는 교육생을 성실하게 지도할 의무가 있으며 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담당교육 지정 장소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자원관의 교육담당자와 상의하여 교육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교육강사는 담당 교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철저한 교육 준비를 하여야 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연구 개발을 위하여 자원관의 교육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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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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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