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3조 (교육프로그램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당해 연도 1월까지 당해 연도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자원관 생물다양성교육과장은 제1항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별 교육 목표ㆍ기간 및 대상2. 피교육자 모집계획3. 교육 내용4. 기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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