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9조 (기타 교육프로그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타 교육프로그램은 사회적 요구 및 자원관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특별한 수요(국ㆍ공립 기관, 영재, 소외계층 등의 요청이나 사회적 현안 발생 등)가 있을 경우 자원관은 아래 각 호의 주제에 대하여 국민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2. 대규모 산불 등 생물의 서식지 파괴, 4대강 등 주요 수계 오염, 유조선 사고 등에 의해 발생한 해양오염과 같은 대규모 환경사고3.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협약의 결정문이 국내 생물자원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 홍수, 태풍,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해 생물의 서식지가 대규모로 훼손되어 국가적 대응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경우5. 생물다양성이나 생물자원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의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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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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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