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4조 (내부강사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은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교육 대상에 따라 내부강사를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②내부강사의 강의, 실습, 지도 등에 소요된 시간은 ‘환경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환경부 예규 제660호)’의 기준에 따라 상시학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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