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17조 (추출성과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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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출성과는 측량성과파일 형태로 작성하고, 평면직각종횡선 좌표의 0.01미터 단위로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출성과는 측량성과파일 형태로 작성하고, 평면직각종횡선 좌표의 0.01미터 단위로 작성한다.
②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에서 별표 6과 같이 경계 및 현황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추출성과를 보완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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