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17조 (추출성과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출성과는 측량성과파일 형태로 작성하고, 평면직각종횡선 좌표의 0.01미터 단위로 작성한다.
②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에서 별표 6과 같이 경계 및 현황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추출성과를 보완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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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경계 및 현황추출 불가능한 경우
■ 드론지적측량규정 [별표 6] □ 경계 및 현황추출 불가능한 경우 구분 | 드론영상 | 드론영상 군소건물 밀집으로 영상판독 곤란 | | 건물 등 그림자로 인해 객체식별 불가 | | 구조물 및 식생으로 인한 인식 불가 | | 영상중첩 오류 등 발생 | | 영상중첩 오류 등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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