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17조 (추출성과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출성과는 측량성과파일 형태로 작성하고, 평면직각종횡선 좌표의 0.01미터 단위로 작성한다.
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에서 별표 6과 같이 경계 및 현황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추출성과를 보완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드론지적측량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드론지적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드론지적측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