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8조 (대공표지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공표지는 지상기준점, 검사점 및 임시경계점표지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 임의의 점에 대공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드론영상에서 식별이 가능한 고정된 인공지물을 지상기준점이나 검사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공표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공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으며 지형의 배색 등을 고려하여 형상, 크기, 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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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대공표지 표준양식
■ 드론지적측량규정 [별표 3] 대공표지 표준양식 ※ 대공표지는 현장 여건 및 촬영계획에 따라 식별이 가능하도록 색상 및 모양, 크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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