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8조 (대공표지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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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공표지는 지상기준점, 검사점 및 임시경계점표지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 임의의 점에 대공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공표지는 지상기준점, 검사점 및 임시경계점표지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 임의의 점에 대공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드론영상에서 식별이 가능한 고정된 인공지물을 지상기준점이나 검사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공표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공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으며 지형의 배색 등을 고려하여 형상, 크기, 색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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