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15조 (추출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에서 지상경계, 지상구조물, 토지이용현황 등이 명확히 식별되는 경우 경계 및 현황을 추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계 및 현황의 추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하천, 유수지, 학교, 공공청사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경계 및 현황2. 담장, 옹벽, 석축, 펜스 등 토지의 경계 및 현황3. 전ㆍ답ㆍ과수원 등 농지의 경작구분이 가능한 경계 및 현황4. 시설물, 구조물 등의 현황5. 임야와 토지의 경계 및 능선 또는 계곡6. 건물(건물의 외벽, 다만 경계설정 목적의 추출인 경우 건물의 처마)7. 그 밖에 정사영상에서 명확히 식별되는 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드론지적측량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드론지적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드론지적측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