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15조 (추출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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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에서 지상경계, 지상구조물, 토지이용현황 등이 명확히 식별되는 경우 경계 및 현황을 추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에서 지상경계, 지상구조물, 토지이용현황 등이 명확히 식별되는 경우 경계 및 현황을 추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계 및 현황의 추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하천, 유수지, 학교, 공공청사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경계 및 현황2. 담장, 옹벽, 석축, 펜스 등 토지의 경계 및 현황3. 전ㆍ답ㆍ과수원 등 농지의 경작구분이 가능한 경계 및 현황4. 시설물, 구조물 등의 현황5. 임야와 토지의 경계 및 능선 또는 계곡6. 건물(건물의 외벽, 다만 경계설정 목적의 추출인 경우 건물의 처마)7. 그 밖에 정사영상에서 명확히 식별되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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