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6조 (비행승인 및 촬영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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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드론조종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 및「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장과 관할부대장 등에게 비행승인 및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제한 구역이 아닌 개활지 등 촬영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의 촬영일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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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드론조종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 및「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장과 관할부대장 등에게 비행승인 및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제한 구역이 아닌 개활지 등 촬영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의 촬영일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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