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9조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상기준점은 작업구역의 형태, 촬영방향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와 같이 사업지구를 포괄하도록 작업구역 내ㆍ외에 고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상기준점은 작업구역 1제곱킬로미터 당 9점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작업구역의 경우 최소 3점 이상, 1제곱킬로미터 당 9점을 기준으로 면적에 비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4항에 따른 PPK(Post-Processed Kinematic), RTK(Real-Time Kinematic) 등 방식의 정확도 확보가 가능한 드론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제곱킬로미터 당 최소 3점 이상 지상기준점을 설치할 수 있다.
검사점은 작업구역 내에 고르게 설치하되, 지상기준점과 중복되지 않게 설치하여야 한다.
검사점은 최소 1점 이상으로 지상기준점 수량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작업구역에 명확히 식별되는 고정된 인공지물이 있는 경우 이를 지상기준점 또는 검사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고정된 인공지물을 지상기준점 또는 검사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상기준점 또는 검사점 수에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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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드론지적측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드론지적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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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