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9조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상기준점은 작업구역의 형태, 촬영방향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와 같이 사업지구를 포괄하도록 작업구역 내ㆍ외에 고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상기준점은 작업구역 1제곱킬로미터 당 9점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작업구역의 경우 최소 3점 이상, 1제곱킬로미터 당 9점을 기준으로 면적에 비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4항에 따른 PPK(Post-Processed Kinematic), RTK(Real-Time Kinematic) 등 방식의 정확도 확보가 가능한 드론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제곱킬로미터 당 최소 3점 이상 지상기준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④검사점은 작업구역 내에 고르게 설치하되, 지상기준점과 중복되지 않게 설치하여야 한다.
⑤검사점은 최소 1점 이상으로 지상기준점 수량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작업구역에 명확히 식별되는 고정된 인공지물이 있는 경우 이를 지상기준점 또는 검사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고정된 인공지물을 지상기준점 또는 검사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상기준점 또는 검사점 수에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지상기준점의 배치도 표준예시
■ 드론지적측량규정 [별표 4] 지상기준점의 배치도 표준예시 1. 정사각형(농지 등) 2. 직사각형(도로, 하천 등) 3. 예시 지상기준점 | 검사점 | 사업지구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드론지적측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