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9조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상기준점은 작업구역의 형태, 촬영방향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와 같이 사업지구를 포괄하도록 작업구역 내ㆍ외에 고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상기준점은 작업구역 1제곱킬로미터 당 9점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작업구역의 경우 최소 3점 이상, 1제곱킬로미터 당 9점을 기준으로 면적에 비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4항에 따른 PPK(Post-Processed Kinematic), RTK(Real-Time Kinematic) 등 방식의 정확도 확보가 가능한 드론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제곱킬로미터 당 최소 3점 이상 지상기준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④검사점은 작업구역 내에 고르게 설치하되, 지상기준점과 중복되지 않게 설치하여야 한다.
⑤검사점은 최소 1점 이상으로 지상기준점 수량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작업구역에 명확히 식별되는 고정된 인공지물이 있는 경우 이를 지상기준점 또는 검사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고정된 인공지물을 지상기준점 또는 검사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상기준점 또는 검사점 수에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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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드론지적측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드론지적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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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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