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4조 (작업순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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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의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1. 작업계획수립 및 현장답사2. 비행승인 및 촬영신청3. 대공표지의 설치 및 지상기준점 측량4. 비행 및 촬영5. 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 제작 및 검증6. 경계 및 현황 추출7. 성과검증(토지이동을 수반하는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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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의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1. 작업계획수립 및 현장답사2. 비행승인 및 촬영신청3. 대공표지의 설치 및 지상기준점 측량4. 비행 및 촬영5. 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 제작 및 검증6. 경계 및 현황 추출7. 성과검증(토지이동을 수반하는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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