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4조 (작업순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의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1. 작업계획수립 및 현장답사2. 비행승인 및 촬영신청3. 대공표지의 설치 및 지상기준점 측량4. 비행 및 촬영5. 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 제작 및 검증6. 경계 및 현황 추출7. 성과검증(토지이동을 수반하는 지적측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드론지적측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드론지적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드론지적측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