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22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2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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