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12조 (입체영상 및 정사영상의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체영상은 최신 지오이드(Geoid) 모델을 기준으로 내ㆍ외부 표정요소 등을 기반으로 영상매칭방법을 이용한 격자형태로 제작하여야 한다.
정사영상 제작 소프트웨어 기능은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다.
정사영상의 제작방법 등은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다.
정사영상의 기준점과 지상기준점의 위치 차이는 평면 ±0.05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정사영상 제작프로그램 결과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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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드론지적측량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드론지적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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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