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12조 (입체영상 및 정사영상의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체영상은 최신 지오이드(Geoid) 모델을 기준으로 내ㆍ외부 표정요소 등을 기반으로 영상매칭방법을 이용한 격자형태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정사영상 제작 소프트웨어 기능은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다.
③정사영상의 제작방법 등은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다.
④정사영상의 기준점과 지상기준점의 위치 차이는 평면 ±0.05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정사영상 제작프로그램 결과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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