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14조 (재촬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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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사영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촬영하여야 한다.1. 제11조제2항의 중복도 미만으로 영상이 촬영된 경우2. 제13조제1항의 검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구름 및 안개, 태양각 등으로 인한 그림자, 카메라 노출의 과소, 흐림(Blurring) 등으로 영상판독이 불가능한 경우4. 적설 또는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지형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5. 기타 영상의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지형ㆍ지물의 식별이 불가능하여 다시 촬영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사영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촬영하여야 한다.1. 제11조제2항의 중복도 미만으로 영상이 촬영된 경우2. 제13조제1항의 검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구름 및 안개, 태양각 등으로 인한 그림자, 카메라 노출의 과소, 흐림(Blurring) 등으로 영상판독이 불가능한 경우4. 적설 또는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지형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5. 기타 영상의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지형ㆍ지물의 식별이 불가능하여 다시 촬영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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