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14조 (재촬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사영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촬영하여야 한다.1. 제11조제2항의 중복도 미만으로 영상이 촬영된 경우2. 제13조제1항의 검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구름 및 안개, 태양각 등으로 인한 그림자, 카메라 노출의 과소, 흐림(Blurring) 등으로 영상판독이 불가능한 경우4. 적설 또는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지형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5. 기타 영상의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지형ㆍ지물의 식별이 불가능하여 다시 촬영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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