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14조 (재촬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사영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촬영하여야 한다.1. 제11조제2항의 중복도 미만으로 영상이 촬영된 경우2. 제13조제1항의 검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구름 및 안개, 태양각 등으로 인한 그림자, 카메라 노출의 과소, 흐림(Blurring) 등으로 영상판독이 불가능한 경우4. 적설 또는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지형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5. 기타 영상의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지형ㆍ지물의 식별이 불가능하여 다시 촬영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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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드론지적측량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드론지적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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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