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20조 (영상 및 성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2조제4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검증이 완료된 영상 및 성과 등을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에 활용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측량 지역 이외의 경우에는 세부측량시 「지적업무 처리규정」제20조제14항에 따라 지상경계선과의 부합여부를 확인 후 성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제12조제4항 및 제19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영상 및 성과를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 성과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드론지적측량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드론지적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드론지적측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