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20조 (영상 및 성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측량수행자는 제12조제4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검증이 완료된 영상 및 성과 등을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에 활용할 수 있다.
②지적재조사측량 지역 이외의 경우에는 세부측량시 「지적업무 처리규정」제20조제14항에 따라 지상경계선과의 부합여부를 확인 후 성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지적소관청은 제12조제4항 및 제19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영상 및 성과를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 성과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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