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16조 (추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계 및 현황은 도면 편집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수동 또는 자동방식으로 추출한다.
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에 지적도, 도시ㆍ군 관리계획선 및 측량자료, 수치지형도 등을 중첩하거나 임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지상경계 및 현황 추출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수동방식에 의하여 경계 및 현황을 추출하는 경우 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을 확대한 후 상하좌우 및 고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경계 및 현황을 추출하며, 예시는 별표 5와 같다.
제1항에 따라 추출한 경계 및 현황은 「지적업무 처리규정」 별표 3에 따른 코드를 적용하여 점과 선 또는 면의 형태로 추출하며, 드론측량 방법임을 알 수 있도록 색상을 다르게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지적재조사측량의 경우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별표 5를 적용한다.
제1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정사영상에서 건물의 외벽을 추출할 수 없어 건물의 처마를 추출하는 경우에는 선의 색상을 달리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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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드론지적측량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드론지적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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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