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19조 (검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소관청 및 책임수행기관은 추출성과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고정된 지형ㆍ지물, 토지의 경계 및 현황 등을 대상으로 동, 서, 남, 북, 중앙 등 구역별 표본을 지적재조사측량 지역은 5점 이상, 그 외의 지역은 3점 이상 선정하여 검증해야 하며, 세부측량시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제14항에 따라 지상경계선과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위한 현지측량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지적측량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경계 및 현황추출에 사용된 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으로 검증할 수 있다.1.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경우2. 보안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있는 검증성과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추출하거나 현지측량을 통해 보완하여야 한다.1. 지적재조사측량 지역: ±0.07미터 이내2. 그 밖의 측량지역: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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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드론지적측량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드론지적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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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