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19조 (검증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 및 책임수행기관은 추출성과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고정된 지형ㆍ지물, 토지의 경계 및 현황 등을 대상으로 동, 서, 남, 북, 중앙 등 구역별 표본을 지적재조사측량 지역은 5점 이상, 그 외의 지역은 3점 이상 선정하여 검증해야 하며, 세부측량시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제14항에 따라 지상경계선과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증을 위한 현지측량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지적측량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경계 및 현황추출에 사용된 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으로 검증할 수 있다.1.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경우2. 보안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
③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있는 검증성과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추출하거나 현지측량을 통해 보완하여야 한다.1. 지적재조사측량 지역: ±0.07미터 이내2. 그 밖의 측량지역: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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