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4조 (계정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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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대차대조표 계정은 자산계정, 부채 및 자본계정으로 분류하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으로 분류한다.
③계정과목의 종류, 그 배열은 다음과 같다.1. 관은 해당품목의 자조금사업비로 한다.2. 항과 목은 사업별 대분류로서 별표와 같이 분류한다.3. 세목은 목 계정을 구성하는 세부사업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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