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26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하여 위원회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평가위원회는 내부인사(관리위원, 농수산업자, 농수산단체, 사무국)와 외부인사(해양수산부 및 관계자, 소비자,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내부인사와 외부인사의 비율은 4:6으로 한다. 단, 용역계약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1차 서류심사 또는 한 차례의 평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안서 평가 시 배점기준은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되, 가격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공고기간은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에 따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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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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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