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7조 (예산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5조에서 정한 자조금사업 계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려는 할 때에는 항간, 목간 전용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목(사업명) 간 전용은 위원회 의결을 받아 전용할 수 있다.
③세목(사업명) 내에서 세부 내역 간 전용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④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산변경 및 지출금액 변경이 당초 항 예산의 10분의 2를 초과하거나, 인건비의 당초 목 예산의 1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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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계정과목의 종류 및 배열
관 | 항 | 목 | 세목 ○○○ 자조금사업비 | 01 소비홍보 | 0110 광고 | 세부사업명 ○○○ 자조금사업비 | 01 소비홍보 | 0120 소비촉진 | 세부사업명 ○○○ 자조금사업비 | 02 수급안정 | 0210 수급 | 세부사업명 ○○○ 자조금사업비 | 02 수급안정 | 0220 가격안정 | 세부사업명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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