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7조 (예산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5조에서 정한 자조금사업 계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려는 할 때에는 항간, 목간 전용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목(사업명) 간 전용은 위원회 의결을 받아 전용할 수 있다.
③세목(사업명) 내에서 세부 내역 간 전용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④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산변경 및 지출금액 변경이 당초 항 예산의 10분의 2를 초과하거나, 인건비의 당초 목 예산의 1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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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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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예산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고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의ㆍ의무자조금단체(이하 "자조금단체"라 한다)의 해당 연도 사업 신청액2. 전년도 출연금 등 집행 실적3. 전전년도 자조금단체 운영실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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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고시하는 임의자조금단체의 농수산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2. 민물장어: 유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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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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