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7조 (예산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5조에서 정한 자조금사업 계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려는 할 때에는 항간, 목간 전용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목(사업명) 간 전용은 위원회 의결을 받아 전용할 수 있다.
세목(사업명) 내에서 세부 내역 간 전용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산변경 및 지출금액 변경이 당초 항 예산의 10분의 2를 초과하거나, 인건비의 당초 목 예산의 1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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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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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