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30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한 때는 「대한민국헌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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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제26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27조 · 입찰보증금제28조 · 계약보증금제29조 · 선급금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0조 ·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준용제3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