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30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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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한 때는 「대한민국헌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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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한 때는 「대한민국헌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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