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24조 (예정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부터 제9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 및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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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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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