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24조 (예정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부터 제9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 및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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