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24조 (예정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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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부터 제9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 및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부터 제9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 및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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